무주택자 조합주택공급 내달부터 최고 징역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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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집이 있으면서도 무주택자로 위장하거나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조합주택 등을 공급 받거나 받게 할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명시, 무자격자가 아파트나 조합주택 등을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아파트.연립주택 등의 분양주택, 조합주택,재건축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무자격자가 가격을 갖춘 것처럼 속이는 행위로 무주택자 위장 무주택 또는 직장근무기간 조작 주민등록 위장이전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