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관련 해직교사 해임취소 확정...대법원

대법원특별2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6일 전 전북대 사대부고 교사한상균씨(41)가 전북대총장을 상대로 낸 히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출석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 결정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1항은 징계 대상자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위 출석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전북대총장이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한씨에게 `교무처장이 만나자고 하니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권유한 것만으로는 출석통지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