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비리 서정희씨 선고유예 판결...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6일 5공비리와 관련해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치안본부 정보1과분실장 서정희피고인(48.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파견근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혐의사실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피고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매제인 조석윤씨의 채권을확보해 주기 위해 채무자인 조윤환씨의 부동산처분에 개입한 것은 매제조씨의 위임을 받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횡령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