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부당스카우트방지협약 무산위기...대기업 불참

반도체업계가 업체간 인력스카우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온 ''부당인력이동 방지협약''이 일부 대기업의 무성의로 협정체결단계에서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산업협회는 부당스카우트로 인한 업체간 마찰해소및 부당인력유출을 제재하는 내용의 협약안을 지난해 11월 말 마련,인준을위해 업체별로 서명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H사등 일부업체가 서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라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없다는 점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한 협정체결이 성사되기는 어려울전망이다. 협약안은 부당인력이동의 범위에 ''전 재직회사대표의 동의없이 퇴직후 1년내에 타업체에 채용되는 경우''를 명문화,그동안 일부업체가 부당스카우트라는 비난을 면키위해 스카우트대상자를 퇴직시킨뒤 수개월후 영입해오는 편법까지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 또 협약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스카우트인력의 원상회복및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등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