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하도로 건설승인...경기도 도시계획위 의결

경기도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등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안양시의 어린이공원 축소요구를 부결하는등 5건에 대해 조건부의결 부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광명시의 2011년 50만 인구 수용에 대비해 녹지를 31.377㎢에서 31.341㎢로 줄이고 주거지역을 6.518㎢, 상업지역을 0.791 ㎢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광명시는 광명(2.531㎢), 철산(2.383㎢), 하안(1.915㎢), 소하(0.48㎢) 등 4개 생활권으로 집중개발된다. 도는 또 과천시 과천동 522-3 일대 7천6백36㎡에 길이 466m, 너비 16m 의 지하도로를 건설해 과천시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국도 47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결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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