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시인 백무산씨 1년6월 실형선고...대전지법
입력
수정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부장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봉석(37.시인.일명 백무산)씨에 대한 1심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백씨가 89년 창간에 참여해 계급혁명을 주장하는 글을 싣는가하면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유인물을 탐독.소지하고 90년 울산현대중공업 파업당시 노조간부들에게 파업을 선동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0월7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뒤 검찰조사과정에서 국가보안법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