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 화승화학 주식 11만주 처분...한도초과지분 정리위해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한도 규정을 위반, 제재를 받은 화승그룹이 한도초과지분정리에 나서고 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화승그룹의 화승은 상호출자한도초과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 25일 사이에 상장계열사 화승화학주식 11만주(16억원)를 처분, 지분율을 25%에서 20%로 낮추었다. 화승은 매각시한인 내달말까지 추가로 화승화학주식을 매각, 한도초과지분을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또 화승실업의 김기종전무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4만2천3백2주를 2월11- 16일 사이에 처분했다. 한편 풍림산업의 이준원회장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지난 13일 2천7백주의 자사주를 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