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를 풀어주오"...대입부정 남편자수

서울지검 형사3부 최성창검사는 27일 고려대병설 보건전문대 부정입시사건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온 학부모 한문희(48.서울성동구중곡동)씨가 자수해옴에 따라 한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하는 대신 이미 구속된 한씨의 부인 손정옥(42)씨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내려 이날 석방했다. 검찰은 "한씨 부부가 함께 92년도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 입시에서 광문고교사 신훈식(33.구속)씨에게 3천만원을 주고 아들을 대리시험을 통해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인도적 견지에서 부부중 한명만 구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화조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한씨는 검찰에서 "집사람이 구속되는 바람에 자녀교육등 집안일이 엉망이 돼 내가 구속되는 것이 나을것 같아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