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건 처리 오류 많아...공소권 없는데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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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이 지난해 1월부터 6일까지 경찰로 부터 송치받은 5만1천3백69건의 형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3천41건(전체의 6%)은 경찰이 법령을잘못 적용했거나 수사서류작성 등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일선 경찰에 배포한 `사법경찰관 교양자료''를 통해 이같은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는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의경우 송치사건 1천6백2건 가운데 1백58건에 대해 수사상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지적비율(10%)이 일선경찰서보다 오히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주요 지적 사례는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도 기소의견으로송치했으며 공소시효를 넘겼는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거나 각종 조서에 조사자의 서명날인 누락, 서명대신 고무인을 찍은 것 등이다. 검찰은 A경찰서의 경우 단순폭행 피의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 관한 법률위반죄로 송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없는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B경찰서는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있는데도 피해자의 고소없이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이 없는데도 기소의견으로 송차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C경찰서의 경우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피의자가 자백했는데도 사건송치시 범죄사실에서 무면허운전부분을 누락했으며 D경찰서는 전과 6범의 피해자에 대해 전과조회를 소홀히 해 전과가 없는 것으로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아리랑치기''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은 절도전과 3범 피의자에 대해 단순 점유이탈을 횡령죄만 적용하는 등 경찰이 적극적이고능동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