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추곡수매제도 전면개편추진...국회동의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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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동의제도를 폐지하고 수매가를 일정기간 현수준에서 동결하는등 현행 추곡수매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중이다. 1일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는 지난달27일 김영삼대통령이 추곡수매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라고 내각에 지시함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마련,당정협의에 들어가기로했다. 당정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곧바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오는9월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곡수매가와 수매량등 양곡정책이 경제논리를 무시한채 그동안 국회에서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쌀재고문제등 폐해가 많았다고 보고 수매관련 국회동의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신중히검토중이다. 정부가 매년 산지쌀값보다 높은 가격에 추곡을 사들인탓에 양곡관리기금결손액은 작년까지 6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만도 1조3천억원의 결손을 냈다. 한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지난달27일 수매량의 지속적 확대로정부양곡재고가 1천9백만섬에 이르게 돼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재고유지비용이 들고 4년째 보관하고 있는 쌀은 썩어가고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