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응시 5회로 제한...대법원, 개선안 발표

사법시험시행의 관장기관을 현재의 총무처에서 대법원으로 바꾸고 대학3년 수료자 등 소정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수험자격을 주도록 하는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사법정책심의실이 2일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총무처는 일반행정직공무원의 임용기관에 불과한 만큼 업무연계성등을 고려, 사법시험 관장기관을 총무처에서 대법원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정책심의실은 이 개선안에서 "미 일 영 등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사법시험은 대법원 법무부 변협 등 법조계에서 관장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은 대법원이 관장하되 법원 검착학계 등으로 구성된 `사법시험위원회''를 두어 이 위원회에서 사법시험 선발인원수 시험실기시기 시험위원선정등 중요사항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돼온 사법시험 선발인원문제와 관련, "행정고시 등 임용시험과 달리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인 만큼 선발인원수를 고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나라인구수경제규모 등을 감안한 2000년대 작정 법조 인수를 산정한 결과 최저 합격선제(평균 60점)를 골간으로 매년 2백~3백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이어 "수험자격의 지나친 제한은 바람직하 지 않으므로 대학3년 이상의 수료자에게만 수험자격을 인정하되 별도의 예비시험에 합격한사람에게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응시횟수는 5회로 제한하며 응시기간은 10년이내로 줄이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