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업종에도 정부표준 노임단가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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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회장 최두형)는 최근 건축물유지관리분야에대한 정부의 표준노임단가 책정 관공서의 시설관리비 예산증액 전기및소방관리자 선임방법 조정 장애인 고용분담금 제외율 조정등 4개항의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협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 표준노임단가 산정직종에 건축물유지관리분야가 빠져있어 건물주와 관리용역회사간에 관리비산정을 두고 끊임없는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 관련업종의 노임단가 상승률이 매년 20%선을 웃돌고 있는데도 관공서의 시설관리비가 3%인상에 그쳐 용역회사의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