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자금난 해소책 마련...잔금납부기간 연장키로

토지개발공사는 자금압박해소대책을 마련, 보유토지매각을 촉진시키기위해 일시불납입조건의 경우 계약후 잔금납부기간을 지금까지의 2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해주기로 했다.또 부재지주.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현금 대신 채권(토지개발채권) 공탁제를 도입, 이달초 용지보상을 시작하는 아산국가공단부터 적용키로 했다. 토개공은 이를 위해 3년만기 연리 12.4%의 새로운 용지보상용 채권을발행할 계획이다. 토개공은 대지조성공사가 끝난후 1년이 지났으나 매각되지 않은 공공청사학교 등의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정해 용도를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상업용지의 필지분할매각, 단독주택지 필지당 면적 조정 등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