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 방치 토지 1천만평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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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경원기자]대구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뒤 장기간 사업을집행치 않은채 방치하고 있는 토지가 무려 1천만평에 달해 사유재산권을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3일 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2천4백38건에 1천2만7천평으로 이에 따른 보상비와 사업비만도6조5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 시설 종류별로는 공원이 25건에 5백77만3천평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가장많았고 도로가 2천3백95건에 3백19만4천평(31.9%),녹지 4건50만1천평,유원지 2건 48만5천평,광장 10건 4만6천평,종합의료시설 2건2만5천평 등이다. 특히 이중 전체의 약68%인 6백80만6천평 1백91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한뒤 20년이넘도록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12.4%인1백24만5천평(1천4백14건)은 10년 이상 사업을 집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밝혀졌다. 2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이 5백47만평으로 전체의 80%를차지했고 도로가 53만평,유원지가 48만5천평,녹지가 30만3천평,광장이1만6천평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뒤 장기간 계획된 사업을 시행치못하고있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비를확보하지 못하는데다 의욕만 앞세운 행정당국이 무리하게 각종 시설 결정을서둘러 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지구내 편입토지나 건물소유자들은 매매는 물론금융기관에 담보대출도 되지않고 낡은 건물의 증.개축도 불가능해 생활에막대한 불편을 겪는등 사유재산권을 상당 기간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주민은 행정당국이 선만 그어놓은채 사업을 장기간 미루고있는것은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주장하고 하루빨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계획된 사업을시행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망하고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이들 사업을 모두 시행하는데 6조원이상의 막대한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제때 시행치 못하고있다고 해명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상황변동으로 해제 변경등이요구되는 일부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중 확정될 도시계획재정비때 검토 정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