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 잘못계산 피고인 선고전 석방...서울고법

법원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구속만기일을 잘못계산해 선고공판을 열지 못한채 석방한 사실이 4일 밝혀졌다. 서울고법형사5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사노맹 산하 학생조직의 의장으로 활동한 혐의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항소한 신형록 피고인(26)의 2심 구속만기일(2월28일)이 지났는데도 선고 공판을 열지 못해 만기일을 이틀넘긴 지난 2일 뒤늦게 석방했다는 것 재판부는 "법관인사로 재판기일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구속 만기일을잘못 계산해 이같은 일이 생겼다"며 "불구속상태로 심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