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탈세액 작년 2백52억원 달해...관세청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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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한햇동안 수입업체에 대한 사후 평가조사 등을 통해 추징한 세액이 2백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관세탈루혐의가 짙은 수입분에 대한 사후평가조사를 벌여 추징한 세액은 모두 2백51억9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햇동안 추징한 관세를 내용별로 보면 로열티 지급등과 관련해 추징한 세액이 1백29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고 기업의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등 특수관계자와의 물품거래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저가로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부분에 대한 추징세액이 35억7천만원(14.2%)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밖에 운임이나 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등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수입금액을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탈세한 경우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