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소형승합차 및 경화물차 7개차종에 LPG사용 허용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경유차종인 현대 대우 기아 아시아등4개자동차회사의 소형승합차및 배기량 8백l 이하의 경화물차 7개차종에LPG(액화천연가스)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4일 환경처가 상공자원부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LPG사용대상 자동차확대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LPG사용을 영업용택시와 장애자용자동차등에국한해왔으나 경유차종인 6인승이하의 밴류 적재중량 1t 이하의 화물차7인승이상의 지프 배기량8백l 이하 경화물차도 LPG를 쓸수있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오는 4월부터 현대자동차의 그레이스포터,기아자동차의 봉고1 베스타,아시아자동차의 타우너,대우자동차의라보 다마스등 7개차종이 경유차종에서 LPG차종으로 바뀌게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환경처의 조치는 LPG가 경유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30~40%가량적은데다 소음 악취등을 줄일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것이다. 그러나 환경처는 현재 휘발유차종인 승용차와 경유차종인 대형화물차는LPG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지적,이들 차량에 대한 LPG사용을 현재처럼제한하고 배출허용 기준치를 연차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월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5백30만9천6백25대의 각종 차량중1백80만대가 경유차량이며 이들 경유차량의 61%인 1백10만대가 LPG사용가능한 경유차량이다. 현재 봉고승용차가 3천 를 주행할때 휘발유는 20만원,경유는 6만원,LPG는8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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