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전국 해안선 보호강화 .. 각종 시설물 엄격 통제

앞으로 전국의 해안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의설치가 엄격하게 통제된다. 환경처는 4일 전국 시.도와 지방환경청에 "자연해안선 보호대책"을시달,해안선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매립 골재채취등의 행위를하지못하도록 집중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각급 행정기관은 해안선지역의 주민 5천여명을자연환경명예지도관으로 위촉,자율적인 감시활동을 펴도록 유도하고분기마다 1회씩 전국 해안선을 점검키로 했다. 이처럼 해안선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한것은 해안선에 대형구조물이들어서는 바람에 해류의 흐름과 속도가 급변하고 토사유입이 빨라지는등부작용이 일기 때문이다. 부산해운대의 경우 인근에 호안도로 2.9 축조로 해변의 경사가 급해지고모래사장이 감소,해운대구청은 지난해 7월 3천 의 모래를 해운대해수욕장에쏟아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