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립농지에 주유소 허가해 물의...강릉시

강릉시가 형질변경 허가도 받지않고 불법매립된 농지에 주유소 설치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강릉시는 이런 사실이 지난주 강원도감사에서 지적됐는데도 시정조처를 하지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이모(46.강릉시송정동삼익아파트 101동)씨가 죽헌동347-3 밭 3백여평에 토지 임자인 송범호(42.강릉시임당동90)씨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신청한 석유판매업 허가를 지난 1월14일자로 승인했다. 그러나 이 땅은 지난해 9월께 인근 7번 국도 확포장공사 때 건축폐자재등으로 불법 매립된 농지로 강릉시 도시과에서 지난해 12월초 불법매립사실을 적발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던 사실이 확인돼 시가 갑자기 방침을바꿔 주유소설치허가를 내준 경위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