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렵 충북도의원 구속...청주지검

청주지검이 4일 불법수렵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충북도의회 봉하용(47) 의원을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봉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야산에서 친척 6명과 함께 엽총으로 고라니, 산토끼 등을 잡다 주민들에게 적발되자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