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설립기준 완화...서울시교육청, 연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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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입시학원의 설립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수강 료를 일부 자율화하는 한편 주산.속셈학원의 수학.산수과목 교습을 양 성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5일 이런 내용의 `학원교육 정상화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입시학원 설립기준을 강의실 연면적 3백평 이상에서 종합학원 2백평, 단과학원 1백평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단일화 돼있는 수강료를 지역.교습인원.시설.설비등을 고려한 상.하한선을 정해 이 범위 안에서 학원쪽이 자율적으로 책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불법과외교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산.속셈학원에 대해서는중학생과 국교생의 수강을 양성화해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학습학원으로 자리잡도록 할 방침이다. 또 취업희망자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술계 학원들을 세분화해 인가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현행 환경유해업소에서 반지름 6m인 입시학원 설립 금지구역을 최소한 12m로 늘리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시내 3천7백여 주산.속셈학원 대부분 이 보충학습학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 기존 대형 학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