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불공정거래 방지위해 자사주 매매기준시행 유도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 임직원이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위해기업들이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에관한 기준을 정해 시행토록 유도하고주요주주와 임원의 소유주식 변동내용에대한 관리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6일 증권감독원은 내부자거래등 상장기업의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관련된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관행을정착시켜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기준을 정해 시행토록 유도키로했다. 증권감독원은 임직원의 자사주매매에관한 기준을 통해 위규행위를방지토록하고 내부정보의 관리도 체계화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에 도움이되도록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에대해서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매매주문의 수탁거절및법인관련 정보의 취득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 시행토록 지도키로했다. 증권감독원은 곧 이와관련된 표준기준을 마련,상장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자율적인 기준을정해 시행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