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 대사면 조치로 풀려난 전 명성그룹회장 김철호씨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느낌입니다" 6일 정부의 대사면 복권조치로 경기도 안양교도소 문을 나서는 전명성그룹회장 김철호씨(55)는 건강한 모습이었다. 김씨의 석방은 지난 83년8월 탈세 조세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징역15년 벌금 79억3천만원을 선고받은지 10년남짓만에 이뤄졌다. "사업재개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단계가 못됩니다. 그렇다고 지나간 것에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려합니다" 김씨는 자신의 재기여부에 대해서는 "하지않겠다"는등의 직설적인 표현은쓰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의 가석방을 보는 세인의 이목은 그의재기여부에 쏠려있다. 70년대말과 80년대초 우리나라 건설 레저업계에 처음으로 콘도미니엄개념을 도입,천부적인 사업수완으로 단숨에 재벌대열에 올라선 김씨. 그의 재기여부는 역시 "땅"에 달려있다는게 주위사람들의 얘기다.명성해체당시 명성소유로 드러난 땅은 모두 1천2백80여만평. 이중한화그룹(구한국화약)으로 넘어간 땅이 1천여만평이고 남은 제3자명의의2백80여만평은 반환청구소송에서 한화측이 패소했다. 이 땅이 다시김씨에게 돌아간다면 그동안 뛰어오른 땅값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수도있다는 것. 그의 앞으로 거취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