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함아파트 분양등기과표 0.8%로 크게낮춰...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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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조합원이 조합아파트를 등기할 경우 세율이 현행 3%에서 0.8%로 대폭 낮아진다. 서울시는 6일 주택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등기할 경우 지금까지 조 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거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해왔으 나 앞으로는 이전등기 형식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직접 조합아파트의소유주임을 확인하는 `보전등기'' 절차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조합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종전의 이전등기 과표3% 대신 보전등기 과표 0.8%를 적용받아 큰 폭의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그러나 조합주택을 일반분양받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이전등기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