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레법 대폭 현실화...당정, 청첩장-답례품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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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을 대폭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정은 특히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행위등을 중점 규제하고 있는 이법의 `허례허식 행위 금지조항''이 사회관행과 배치된 부분이 많아 이를 아예 삭제하거나 대폭 현실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 정책위의 한 고위관게자는 이날 "호화 결혼식등 허례허식을 추방해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킨다는 취지로 지난 69년 제정된 이법은 현재 국민생활과 너무 동 떨어져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 "조만간 당정회의를 통해 사문화된 이 법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