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부패 본격수사...지검-지청에 전담부서 설치

검찰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활동에 나섰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각 지검 및 지청에 `부정부패 사범 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고위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기업부조리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대검은 8일 오전 대검회의실에서 `전국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장회의''를 열고 구조적 고질적 비리와 관련된 부정부패사범 유형과 단속지침등을 시달했다. 대검이 이날 집중 단속토록 지시한 부정부패 16개 유형은 건축인허가관련 비리 사건은폐 등 수사관련비리 대출커미션 수수등 금융비리 세무비리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등 법조주변 비리 정부물자의 조달과 관련한 부조리 소방업무 관련 비리 유흥업소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관련비리 및 단속정보 누설행위 사이비 기자 관련 비리 등이다. 검찰은 또 사회지도층의 탈세 불법건축 재산해외도피 등의 반윤리적 행위 공직자 매수등 공무원부정유발 행위 기업체 간부등의 납품 하도급 금융거래 부조리 등도 엄단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등 관계기관과 `수사지도 협의회''를 설치, 종합적인 부정부패 척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