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상조회 지급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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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의단체인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장하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요.그리고 사용자는 이러한 상조회에 낸 지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는지요. 사업자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상조회를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자료제공=한국세무사회,문의 587-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