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기업집단 상호지분산도규제에따라 재계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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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상호지분한도에 대한 규제에 들어감에 따라 재계도이에 대한 대응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실은 93년 30대 대규모기업잡단에 대해 1일 상호지보실태조사양식을 배포하고 오는 30일 까지 보증실태를 제출토록 했다. 공정거래실은 이를 토대로 6월말까지 실사작업을 벌이는 한편 7월말까지 해당그룹은 주거래은행과 협의해 상호지보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30대그룹의 상호지보규모를 96년 3월까지 2백%로 낮추도록한 개정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대그룹의 상호지보실태조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