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C 간 `특허보호대상확정협상' 또다시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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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유럽공동체)의 물질특허보호를 둘러싼 한국과 EC간의 특허보호대상확정협상이 또다시 결렬돼 국내 의약및 농약업계의 신제품개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31일 이틀간 서울에서 EC의물질특허보호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2차협상을 EC측과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차로 성과없이 끝났다. 이에따라 지난 91년 EC의 물질특허를 국내에서 보호한다는 한.EC협정에 의해 그해 11월부터 국내업계에 제조허가를 보류한 2백50여개의 EC물질특허는계속 보호받게돼 국내업계의 신제품개발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EC는 지난 87년7월이전에 EC에서 특허를 받고 아직 시판되지 않은 물질특허에 대해 한국내에서 제조허가를 내주지않기로 지난 91년 합의했었다. 보호대상은 EC가 요구하는 품목을 우선 보호하되 양측이 협상을 열어 대상품목을 심의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EC가 당시 제시한 2백50여개의 보호요구품목은 일단 국내업자가제조할수 없는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번 보호대상확정협상이 결렬돼협상을 통한 보호범위축소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EC측이 제시한 보호품목중에는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87년7월이후의 것도 20여개나 포함돼 있고 국내에서 이미 연구중인 것도 상당수에 달해 EC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EC는 기본협상에서 제시한 품목을 철회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업계관계자들은 EC가 요구한 보호범위가 넓은데다 기술전수등의 기본합의를 지키지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계의 신제품개발등이 제한받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