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4명 실형선고...서울지법, 대리시험 신훈식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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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7단독 윤우진 판사는 1일 한양대.덕성여대 입시 대리시 험 사건 관련자 23명의 선고공판을 열고 주범 신훈식(33.전 광문고 교사)씨와 입시브로커 김세은(37)씨에게 업무방해 및 공갈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7년과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정남(46.전 정릉여상 교감)씨 등 대리시험 알선책 5명 에게 징역3년~징역1년6개월을 선고하고 학부모 8명 가운데 장인원(43.여)씨 등 4명에게는 징역1년의 실형을, 이영순(52.여)씨 등 나머지 4명에 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노혁재(21.연세대 의예1)씨 등 대리응시 대학생 7명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씩을, 불구속기소된 덕성여대 부정입학 생 남정희(21.여)씨에게는 징역10개월을 선고했으나 남씨를 법정구속하 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 등 입시브로커들은 교사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대가로 받은 돈을 유흥비와 부동산투기에 써버린 점 등에 비춰 중형을 선고하며, 학부모 가운데서도 내신을 조작하고 여러 차례 대리시험을 부탁하 는 등 죄질이 특히 나쁜 사람은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 판사는 이날 93학년도 국민대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대일외국어고 교사 정인석(38)씨에게 업무방 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학부모 심종복(46)씨와 대리 응시생 조아무개(19)군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징역8개 월에 집행유예1년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