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검열.도청금지 법으로 금지...유괴 마약수사때만 허용

정치사찰은 물론 민간인 감시등에까지 악용돼 인권침시비를 빚어온 우편검열과 감청(속칭 도청)제도가 법에 의해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우편검열과 감청은 유괴마약사범등 특정범죄의 수사때에만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목적외에 검열 감청을 할 경우 엄중처벌하는방향으로 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문민정부시대에 맞춰 지금까지 관행처럼 행해져온 우편검열과 감청은 특정목적 이외에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하고 "관계부처의 연구 검토를 거쳐 이달중 관계법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편검열과 감청은 유괴 마약등 특정범죄의 예방수사 소추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토록 한다는 방침"이라며"불법 우편검열과 감청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