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부실공사 방지위해 예산회계관리규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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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3일 각종 공사의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예정가격 85% 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입찰,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체상금률을 현행보다 배로 높여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가 예정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못마칠 경우물리는 지체상금액이 계약금액의 10%에 달할 경우 계약 자체를해제하고 재발주,다른 시공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최저가 낙찰제 도입 등 정부공사의 입찰제도를 변경한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계약사무처리 규칙 및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에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정부공사를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금액의 2-5%를 예치토록 한 하자보수보증금을 4-10%로 상향 조정,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하자 공사분에 대비한 재원을 충분히 적립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