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어음 할인' 정책혼선...금통위 허용에 재무부선 금지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의 융통어음 할인을 허용했으나 재무부가 은행들에 대해 융통어음을 할인하지 말도록 지시해 융통어음을 발행해 대출받으려던 기업들이 은행에 항의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일 `상업어음 할인 및 재할인 취 급규정''을 `상업어음 재할인 취급규정''으로 고치고, 은행의 융통어음 할 인금지 조항을 삭제해 2일부터 융통어음 할인업무를 취급토록 했으나 재 무부가 이를 막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금통위 개최 바로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의 대출담당 임원 회의를 소집해 금통위의 규정개정 여부와 상관 없이 당분간 융통어음의 할인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재무부의 이런 협조요청은 사실상 금통위의 의결사항을 뒤엎고 융통어음 할인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업무영역 축소를 우려한 단자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1일 기자회견에서 금통위 의결대로 2일부터는 융통 어음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각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고, 이에 따라 융통어음 할인에 관한 문의가 각 은행에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은행의 융통어음 할인 거부에 강력 항의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