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한달내 중대결함땐 교환-환불...기획원,6일부터 시행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 인도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제동장치 조향장치등 주행및 안전도에 관련된 중대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는 경우 새차로 교환받거나 차값을 환불받을수 있게됐다. 3일 경제기획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처리기준으로활용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이같이 개정,오는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에 자동차정비업 렌터카 주택건설업 학원운영업 이사화물중개업및 주선업등 5개업종 44개품목을 추가,88개업종 5백50개품목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또 자동차 항공업 여행업 보일러 모터사이클 주방용품 농업및 어업용기계가구 의복류 세탁업 도서음반등 11개업종 81개품목의 피해보상규정을 보완했다. 새규정에 따르면 여행자가 국내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수 있고 학원수강자가 본인사정으로 수강신청을 취소했을 경우라도 강의가 시작되기전에는 수강료전액을 환불받을수 있게됐다. 또 이삿짐센터의 잘못으로 운송계약이 취소됐을 경우에도 계약금과 운임의일정액을 배상받을수 있다. 자동차정비공장의 잘못으로 하자가 재발했을 경우에도 일정기간동안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으며 소비자 사정으로 렌터카를 사용 24시간전에 예약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받을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