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연1회 공개 의무화 ...민자 윤리법 강화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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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 취임과퇴임시 재산공개를 의무화함은 물론 공직근무기간동안 연 1회 공개를 정례화하는 등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미흡한 공직자재산에 대한 검증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공개재산에 대한 실사작업은 입법부의 경우 국회윤리위에, 행정부는 감사원에 맡기되 사법부의 경우는 3권 분립원칙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공개조항을 두지 않는 대신 별도의 자체기준을 만들어 공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내주말까지 당정치관계법심의특위 주관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 윤리법개정시안을 마련, 오는 13-14일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당안을 마련한뒤 19일쯤 당정협의를통해 최종안을 확정,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당의 고위정책 관계자가 4일 밝혔다. 민자당은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와 관련, 재산등록대상은 5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개도 원칙적으로 3급 이상까지 하되 처음에는 차관급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하위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함께 누락-허위신고시의 벌칙조항도 강화, 위법사항 적발시 인사조치는 물론 형사상 고발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등록대상자중 하위직인 4-5급은 해당기관장이 등록재산의 공정성여부를 자체심의하는 것으로 실사를 대체하고 민원관련 공무원의 경우시장 군수 경찰 서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재직중인 4급직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준공무원인 국영기업체 임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공개대상에 배우자는 포함시키되 직계존비속을 포함시킬지에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군의 경우에도 재산공개로 신분등이 노출, 안보상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공개대상 및 범위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