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5월부터 불법과외 집중단속...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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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일 대학별 본고사 부활에 따른 과열과외를 막기위해 오는 5월1일부터 94학년도 입시가 끝날 때까지 불법과외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이날 전국 시-도 교육청에 `불법과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청별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과외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감시토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중점단속 대상으로 ▲ 현직교사의 과외 ▲ 빌라, 오피스텔,사무실 등을 이용한 무인가 기업형 과외 ▲ 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 ▲ 일반인의 과외 교습행위 ▲ 속셈-주산학원 등에서 인가된 과목외의 교습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생 과외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