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벼피해 첫 인정..."토양악화로 수확감소"

환경처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전북익산군춘포면신동리 이해성씨가 인근 축산업자 정언영씨를 상대로 낸 벼피해분쟁 조정건에 대해 1백10만원을 보상할 것을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가 축산폐수로 인한 벼농사 피해에 대해 배상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피해보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위는 "피해논의 수질분석 결과 총질소가 l당 9.6mg으로 피해기준(3mg)을 초과하는데다 흙의 빛깔이 인근과는 달리 흑색으로 축산폐수가 수차례에 걸쳐 침수됨으로써 토양이 악화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논 인근에 위치한 정씨의 성환농장에서 축산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소류지로 흘려보내 벼가 웃자라거나 넘어져 수확량이 감소됐다며 이에대한 보상으로 쌀 20가마 값에 해당되는 2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