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보세구역 기준완화...관세청, 8일부터 시행
입력
수정
수출입업체가 수출입화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자가용보세구역의 설치허가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5일 관세청은 중소수출업체도 자가용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재 "외국물품의 월평균 반입량이 5백톤이상인 제조업체"로 돼있는 자가용보세구역 허가기준을 "월평균반입량 2백50톤이상"으로 완화,오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허가대상을 제조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일부 보완,중소기업협동조합이 회원사의 수입원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자가용보세구역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자가용보세구역의 설치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기간경신에 따르는 수출입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