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탈황시설건설 차질...세제혜택-기간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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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가 정부에서 원유도입에따른 손실을 제때에 보전해주지 않아 중질유분해 탈황시설건설에 차질이 발생,기자재관세감면등 세제혜택을 받지못하게돼 5백50억원상당의 추가부담을 안게됐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유공 호남정유 쌍용정유등은 중질유분해시설건설지연으로 9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자재관세감면혜택(감면율 40%)을 받을수없게돼 1백50억원의 추가부담을 안게됐다는것. 정유업계는 또 탈황시설건설에도 차질이 발생,6월30일까지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혜택(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완료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도 받을수없게돼 4백억원을 추가부담해야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 시설투자와 관련,이처럼 추가부담을 안게된것은 3조2천억원에이르는 엄청난 투자비를 제대로 조달하지못해 94년이전에 건설키로했던 당초계획을 연기,정부가 인정한 각종세제혜택을 받지못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정유업계는 탈황및 중질유분해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93년6월30일,93년말까지 완공하지못해 관세감면및 투자세액공제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것이 원유도입으로 발생한 4천7백억원상당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정부에대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손실보전도 제때 해주도록 요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