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개설.대출시 인감대신 서명으로 대체...은감원,규제완화

앞으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돈을 빌릴 때에도 도장이 필요없게된다.또 대출이자를 선납한 경우에는 추후 이자를 제때에 못냈을 때에도 선납한 기간만큼은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6일 금융규제 완화차원에서 통장 개설, 예금인출,융자 등의 은행거래시에 사용되고 있는 인감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시키기로 하고 각 은행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관련 내규를 고쳐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보권 설정 등 다른 행정절차에 의해 인감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장이 필요없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평화.주택.국민은행 등에서만 일부 거래에 한해 무도장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재 은행은 이자납입을 연체시킨 고객이 이전에 이자를 선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납기간중 5일분만 연체이자의 적용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납일수전부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제이자를 물리지 못하도록 하고 선납일수가 연체일수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 이자연체 때로 이월시켜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기업의 신용조사를 생략할수 있도록 하고 현재 기업규모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과 근보증한도를 고객의 신용도와 사업현황.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적용하도록 시달했다.한편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할인의뢰 업체에 대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만기일 이전의 모든 어음에 대한 환매를 요구하는관행을 자제하고 해당 어음금액을 일반여신으로 전환시키는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