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합법화" 유보키로...전교조, 원상복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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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위원장 정해숙)는 6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전제로 그동안 요구해온 "교원노조의 합법화"요구를 유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조결성으로 실정법(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을 어긴데 대해 전교조사태이후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공식 표명하는 한편 김영삼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교육 대개혁작업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전교조의 이같은 전향적인 입장정리는 8,9일중으로 예정된 오병문 교육부장관과의 공식대좌를 앞두고 취해진 것으로 해직교사 복직논의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될 전망된다. 유상덕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해직교사에 대한 일괄적인 원상 복직이 이뤄진다면 전교조의 설립목표이며 그동안 수많은 구속자를 내면서 투쟁해왔던 교원노조의 합법화요구를 유보할 수 있다는데 내부의견을 모았다"며 "또한 교원노조 결성으로 현행법을 어기게 된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국민에 유감을 표명하고 신정부의 교육개혁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수석부위원장은 또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교조-교육부의 실무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이든 교육부의 복직안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교조측이 그동안의 "전교조합법화와 해직교사 무조건 원상복직"이라는 일관된 요구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으로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