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역내 유원지에 노래방-당구장-유흥음식점 설치허용 입력1993.04.06 00:00 수정19930406000 앞으로 도시계획구역내 유원지에서도 노래방 당구장 유흥음식점 게임룸(빠찡고)등 위락시설을 설치할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6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