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햄 파스퇴르분유등 불공정대리점계약 체결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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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진주햄과 파스퇴르 분유 등 18개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대리점들과 불공정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하고자체적으로 시정토록 했다. 6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진주햄은 대리점 계약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대리점에 불이익을 주었으며 다른 회사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파스퇴르 분유도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에 불이익 제공,판매지역제한, 재판매가격 유지,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불공정 대리점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