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단일임금인상안' 행정지도...고임사업장엔 '총액'

노동부는 6일 노사간 단일임금인상안이 합의됨에 따라 8일까지 "임금교섭지도지침"을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단위사업장 임금협상때 개별기업과 노조가 이번 합의사항을 준수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단일임금인상안의 범위율 4.7~8.9%는 통상임금을기준으로 하되 고임금사업장에 대해서는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할계획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기본급에 직책수당 물가수당 벽지수당등을 합친것이나 보너스 가족수당 교육비보조금 교통비 식사대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고임금업체의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하기위해 금융기관대기업등 고임금업체의 임금인상은 하한선인 4.7%수준으로 유도하고 나머지업체에 대해선 상한선인 8.9%가 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산업체의 월평균임금(총액기준)86만9천원(92년노동부통계)을 기준으로 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등 두가지로만 구분하는 방안과 월평균임금이 1백만원선 이상이면 고임금업체,70만원선 미만이면 저임금업체,이들 두가지 임금의 중간이면 중임금업체등 세가지로 구분하는 방안등을 검토,8일까지 기준을 확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