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연대보증인에대한 포괄근보증제 폐지

평화은행은 6일 연대보증인에대한 포괄근보증제를 폐지하고 담보설정비율을 1백40%에서 1백20%로 인하하는등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연대보증인은 특정여신에대해 책임을지는 특정채무보증과당좌대월등 특정거래에대해 책임을 지는 한정근보증중 한가지를 선택,보증을 설수있게됐다. 대부분의 은행은 지금까지 보증인이 채무자의 모든 은행거래에 책임을지는 포괄근보증을 주로 운용해왔다. 연대보증인의 민원을 계속야기시켰던 포괄근보증제를 폐지한것은평화은행이 처음이다. 평화은행은 이와함께 부동산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도 대출금액의1백20%로 줄이기로했다. 다른은행들은 근저당권설정비율을 1백30~1백50%사이에서 운용하고있다. 평화은행은 근저당권을 1백20%로 설정하면 1백40%설정때에 비해설정금액이 약14.2% 절감된다고 밝혔다. 평화은행은 또 예금주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때 예금담보의 인정범위를90%에서 1백%까지로 상향조정키로했다. 평화은행은 이밖에 대출때의 각종서류및 절차를 간소화,대출에 소요되는시간을 가능한한 단축키로했다. 신용조사를 받기위해서 현재 26가지의 서류를 내야하나 앞으로는 4가지만제출하면 되도록했다. 또 부동산담보대출때도 토지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을 생략하고등기부등본 한가지만을 내면 대출이 가능토록했다. 평화은행은 팩시밀리에 의한 본부여신승인제도를 도입하는등 은행내부의대출절차도 간소화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영업점장전결여신의경우 신용대출은 6일에서 2일로,담보대출은19일에서 6일로 각각 단축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