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화재보험료 할인제 도입...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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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1일부터 우량물건에 대해 화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우량물건할인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재무부는 6일 보험가입자의 자발적인 화재방지노력을 유도하기위해화재보험에 가입한 물건중 화재발생사실이 없거나 화재발생소지가 적은우량물건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우량물건할인제도를 도입,오는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도로 보험료할인혜택을 받게되는 대상은 보험가입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보험금을 보험료로 나눈 손해율이 과거5년간 40%미만인 공장으로 할인폭은 기본보험료의 최고25%(특수건물공장은 10%)이다. 할인율은 구내연소위험 전기시설 옥내소화전 동력소방펌프등 총18개항목1천5백점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각보험대상물건을 점수로 평가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