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 수출승인 야생동식물종류 확대...상공자원부 입력1993.04.06 00:00 수정19930406000 상공자원부는 8일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지방환경청장의 수출승인이필요한 특정야생동식물의 수를 현행 92종에다 북방산개구리 호랑나비등 86종을 추가,총1백78종으로 확대하는것등을 내용으로 한 통합공고를 9일자로 개정고시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