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법위반혐의가 큰 그룹 부당한 내부거래 실사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비중이 91년 한햇동안총매입액의 21.0%,총매출액의 16.9%에 달했다고 밝히고 올 상반기부터내부거래비중도가 높고 법위반혐의가 큰 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중점실사키로 했다. 30대그룹의 계열사간 내부거래규모는 91년 한햇동안 계열종합상사와의거래분을 제외하고도 총매입액 1백5조1천43억원 22조7백19억원(21%)이었으며 매출액기준으로는 총매출액 1백35조5천3백93억원가운데 22조9천61억원(16.9%)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는 6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한리헌공정거래위원장주재로30대그룹기획조정실장들과 "1차공정경쟁협의회"를 열고 30대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이같은 실사방침을 전달하고 상반기중 건설.제조업분야 50개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도급거래 특별실태조사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비중이 큰 그룹을 중심으로 부당한 거래거절가격차별대금결제조건차별부당염가및 부당고가매입물품매입강제임직원에대한 판매강요등 6개 부당 내부거래유형에 대해 연중 중점실사할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중에 제조.건설업분야 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비리를특별조사하되 조사대상을 하도급대금 늑장지급외에 하도급대금 감액지급특정사업자에 대한 차별대우 부당반품 부당한 이중계약등으로조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부조리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발주하는 구매나 공사계약에입찰참가를 제한하는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액이 자기자본의 2백%를 넘는 30대그룹소속 계열사는 오는 7월까지 연도별 초과상호지급보증해소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한리헌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상호출자규제와 상호지보동결을 통해대기업그룹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그룹에는 상속세 증여세등 조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