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특정사업 지원 금년부터 과제별 연구계약방식으로 입력1993.04.06 00:00 수정19930406000 과기처는 6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방식을 현행 연구소별지원방식에서 과제별 연구계약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올해중 신규과제지원분 70억원을 우선 전환키로 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