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입시부정관련 학교관계자7명 실형선고...서울지법

광운대 입시부정 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대학 전총장 직무대행 김창욱피고인(56)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는 등 학교관계자 입시브로커 학부모등 관련 피고인 61명에게 징역 4년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던 이 대학 전총장 직무대행 김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이같이 선고하고 교무처장 조하희피고인(53)과 교무과장 전영윤피고인(54)등 2명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학교관계자 7명에 대해 징역 4년에서 1년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입학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두산피고인 (53.전광동고교사)등 입시브로커 15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2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는 한편 지수구피고인(54.부동산업)등 학부모 38명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대리시험 입시부정에도 관여해 징역 4년이 구형됐던 학부모 이정택피고인(57.사진관 경영)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